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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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익명정보
개보법 ④ 하이라이트
2020 데이터3법 개정의 꽃 — 가명정보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
가명정보
익명정보
식별 가능성
추가 정보 있으면 복원 가능
복원 불가능 (완전 삭제)
개보법 적용
적용됨
(여전히 개인정보)
미적용 (개인정보 아님)
동의
동의 없이 통계·연구·공익 사용
자유 이용
예시
"홍길동,35,서울"→"A씨,30대,서울"
완전 통계화된 집계 데이터
🏦
결합전문기관 제도
— 서로 다른 회사의 가명정보 결합은
은행 대여금고 공동 개봉
. 각사가 가명화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기관(은행원)에 넘기면, 기관이 결합 후 분석 결과만 돌려줘요. 원본 대조는 불가능.
시험 한 줄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 가명정보 결합 수행
. 가명은 개보법 적용, 익명은 미적용 — 이 한 쌍이 빈출 함정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