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 가명·익명정보
개보법 ④ 하이라이트
2020 데이터3법 개정의 꽃 — 가명정보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구분가명정보익명정보
식별 가능성추가 정보 있으면 복원 가능복원 불가능 (완전 삭제)
개보법 적용적용됨 (여전히 개인정보)미적용 (개인정보 아님)
동의동의 없이 통계·연구·공익 사용자유 이용
예시"홍길동,35,서울"→"A씨,30대,서울"완전 통계화된 집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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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전문기관 제도 — 서로 다른 회사의 가명정보 결합은 은행 대여금고 공동 개봉. 각사가 가명화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기관(은행원)에 넘기면, 기관이 결합 후 분석 결과만 돌려줘요. 원본 대조는 불가능.
시험 한 줄
결합전문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 가명정보 결합 수행. 가명은 개보법 적용, 익명은 미적용 — 이 한 쌍이 빈출 함정 포인트.